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청년·신혼부부 집 구할 때 대출지원…“생애주기별 금리혜택”
청년 버팀목대출 5월 출시…연 1.2~2.4%금리
자녀출산 우대금리 0.3~0.7%p 적용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의 금리를 낮추고 대상을 확대하는 등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생애주기별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이런 내용이 포함돼 보다 많은 청년·신혼부부 등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서울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연합뉴스]

우선 만 19~34세 청년은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청년은 내달 8일부터 보증금 7000만원 이하의 전세를 구할 때 최대 5000만원, 연 1.8~2.4%의 금리가 적용되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종전 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3500만원, 연 1.2~1.8%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전용 60㎡ 이하, 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청년의 보증금·월세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은 중소·중견기업에서 일하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청년(맞벌이 부부합산 5000만원 이하)을 대상으로 한다. 전용 85㎡ 이하, 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1억원, 연 1.2% 금리의 대출을 제공한다.

이와 별도로 청년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청약통장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청년이 2년 이상 유지하면 연 3.3%의 금리를 보장한다. 이자소득 비과세(500만원 한도)와 소득공제(연간 납입액 240만원) 혜택이 적용된다.

혼인 후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내 혼인할 예정인 신혼부부는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버팀목)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대출(디딤돌) ▷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 모기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는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연 1.2~2.1%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보증금이 수도권은 3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가액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다면, 최대 2억2000만원까지 연 1.7~2.75% 금리의 대출이 제공된다. 두 상품 모두 청약통장 가입, 전자계약 활용 등에 따른 우대금리는 별도로 적용된다.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하는 신혼부부는 수익공유형 모기지상품을 활용하면 된다.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 최대 4억원(주택가액의 70% 한도)까지 연 1.3%의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주택가격이 2억5000만원 이상이면, 입주자는 주택가격의 30~70%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혼부부전용 디딤돌대출과 비교하면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주고 금리도 낮다. 다만, 주택을 처분해 수익이 발생하면 대출기간, 자녀 수 등에 따라 수익의 일정비율을 기금과 공유해야 한다.

자녀가 많을수록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된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대출한도는 구입자금이 2억6000만원까지, 전세자금이 수도권 2억2000만원·지방 1억8000만원까지 확대된다. 대출기간도 자녀 수에 따라 2년씩 추가 연장된다. 우대금리는 1자녀 0.3%포인트, 2자녀 0.5%포인트, 3자녀 이상은 0.7%포인트다. 대출 기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기존 금리에 우대금리를 바로 적용받을 수 있다.

y2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