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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재난지원금 논란 가중] “지금 쉬는데, 작년 소득이 기준?”
직장인 작년…지역은 재작년 소득
건보료 선정, 소득 급감 반영 안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받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선정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되,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등 고액부동산 소유자를 제외하기로 결정했으나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는데 따른 형평성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사안이 화급한 만큼 선별에 시간을 들일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지급한 후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선별 환수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는 주장이 다각도로 제기되고 있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해주기로 결정했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등 고액재산가를 ‘컷오프(적용 제외)’하는 방안을 추후 마련키로 결정했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기준 전년보다 27.7% 늘어난 59만5000명에 이른다.

정부의 이같은 선정기준에 따를 경우 소득 하위 70%는 대체로 중위소득 150% 이내로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기준 264만 원, 2인 가구는 449만 원, 3인 가구 581만 원, 4인 가구 712만 원 수준으로 이보다 소득이 낮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이같은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기준을 제시하자 코로나19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정부가 지원기준으로 제시한 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작년도 소득이고, 자영업자가 대부분 속해 있는 지역가입자는 재작년(2018년) 소득 기준이다. 이에 따라 재작년 소득이 많은 자영업자는 올해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해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는 계층에서는 “난 왜 늘 내기만 하냐”는 볼멘소리가 연이어 터저나오고 있다. 재난지원금이 가구당 소득기준으로 지급되는 데다 가구원 수로 소득기준을 정한 만큼 맞벌이나 아이가 없는 부부는 지원금을 받기가 매우 불리하다. 맞벌이 부부인 회사원 A씨는 “고소득은 아니지만 열심히 맞벌이 하는 부부가 주변에 많은 데 맞벌이 부부는 대부분 받을 수 없는거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근로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1인 가구도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1인 가구에는 빈곤 노인이나 저소득 청년 가구도 포함되다 보니 재난지원금의 소득 기준선이 되는 중위소득 150%(올해 264만원)가 상대적으로 낮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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