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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재난지원금 논란 가중] “상위층 30%에도 돈 줬다가 다시걷자”…‘보편지급·선별환수’에 정부 ‘절레절레’
“조삼모사·기술적 불가·지연 불가피” 난색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 지급하고 추후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보편지급·선별환수’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조삼모사 ▷기술적 불가 ▷지연 불가피 등 3가지 이유를 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우선, 복지의 특성상 조삼모사 격인 ‘줬다 뺏는 방식’은 채택이 쉽지 않다는 논리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원안대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것과 사후적으로 지원금을 환수할 상위 30%를 선정하는 것은 같은 이야기”라며 “오히려 줬다가 뺏는다면 감정적인 문제가 발생해 환수 과정에서 큰 마찰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가구 단위로 책정된 긴급재난지원금은 1~4인 가구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지급된다. 소득이 없는 청년이라고 해도 부모가 부자면 지원금이 필요없기 때문이다. 반면 세금은 개인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그렇다면 전국민에게 돈을 줬다가 상위 30%를 대상으로 다시 거두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소득 하위 70% 또는 상위 30%라는 기준도 가구당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된 통계이기 때문에 개인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과세 자료로 어떻게 소득 상위 30%를 고를지 문제가 생긴다. 집안이 부자지만 소득이 없어 세금을 내지 않는 노인, 학생, 주부 등은 환수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현재 방식보다 지원금 지급이 더 늦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라서 과세를 하려면 국회를 통해 법을 바꾸고 이를 적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법을 바꾸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크게 지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세법 전문가들도 정부와 같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오문성 교수 조세정책학회장은 “세금은 사전에 정해둔 세목에서 특정세율을 적용해 거두는 체계”라며 “공정, 형평의 원칙에 따라 세율이 정해지고 부과되는데 갑자기 소득 상위 30%에 세금을 거두는 건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박기백 재정학회장은 “차라리 얼마 이상 연봉을 받고, 비싼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에게 전부 지급하는 방식이 현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보편지급·선별환수’ 주장은 보건복지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나라살림연구소,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 등을 중심으로 지난달 31일부터 나오고 있다.

이들은 사전에 지급 대상을 선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긴급성 요건에 부합하고,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한다. 또 올해 지급대상을 선별한다면 작년 또는 재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지만 내년에 과세를 한다면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어려움을 고려할 수 있다는 근거도 얘기한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도 이에 호응하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돈을 주고 나서 다시 받는 방법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는다고만 하고 넘어가더라”며 “무슨 이유로 부가세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으면 좋겠다”고 꼬집기도 했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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