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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범 3개월 앞둔 공수처②] 초대 처장은 누가…‘비검찰’ 가능성 높아
설립준비단, 총선 이후 처장 후보 내규 마련 착수
총선 결과 따라 초대 처장 인선 좌우될 가능성도
특검 출신 거론되는 가운데 ‘검찰 출신 배제’ 관측 우세
지난달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자문위원회 첫 회의에 남기명 단장(오른쪽) 등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올 7월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최대 관심사는 단연 공수처장 인선이다. 특별검사 이력이 있는 법조계 인사가 거론되는 가운데, 비검찰 출신 발탁이 점쳐진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설립준비단(남기명 단장)은 총선 이후 이달 말께 두 번째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핵심의제는 ‘공수처장 후보’에 관한 내부규정이 될 전망이다. 자문을 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차기 주요의제 중 하나로 공수처장 인선이 꼽힐 것”이라며 “공수처장 설립 이전에 처장 인사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신속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차 준비단 자문위원회의 일정이 총선 이후로 잡힌 것도 공수처장 인선 환경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오는 15일 치러질 국회의원 총선거는 공수처 인선에도 결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본래 의도를 무색하게 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위성정당 창당에 나선 이유 중 하나로 ‘공수처장 인사’가 꼽힌다. 총선 결과에 따라 공수처 인선에 관여하는 위원 배분이 선거결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공수처 설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자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추천위는 법무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정당교섭단체(여권) 추천자 2명과 이외(야권) 교섭단체 추천자 2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공수처 후보 2명은 추천위 동의 정족수인 6명을 확보해야 한다.

의결정족수 7명 중 6명이 범여권과 진보정당으로 구성되면 공수처장 임명은 무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야권에 할당된 추천위원 2명을 미래통합당과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 차지하게 되면 후보자 추천위원회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공수처장이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미래통합당은 공수처 폐지를 공약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논란 속에서도 변협은 일단 공수처 후보 추천 작업에 착수했다. 변협은 오는 10일까지 전국 변호사들에게 공수처장 후보 적입자를 추천받기로 했다.

법조계에서는 초대 공수처장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친 특별검사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와 ‘이명박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을 특별검사로서 수사한 이광범(58·13기) 변호사 등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거론되고 있다.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Partners)대표 변호사였던 이 전 특검은 지난달 ‘대표’라는 공식 직함에서 내려와 공수처장 인선을 앞두고 준비작업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 내 진보 성향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2012년 10월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특별검사로 활동했다. 다만 변호사로 많은 형사사건을 맡았던 이력이 걸림돌이다.

박 변호사는 대검 중수부장과 대전고검·서울고검 검사장을 지냈다. 지난 2018년에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에 임명됐다. 이밖에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김경수 전 고검장도 거론된다.

하지만 정부가 검찰 출신 인사를 초대 처장 인선에서 배제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특별수사 경험이 있는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현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데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써 공수처를 설립하기로 한 만큼 검사 출신을 공수처장에 앉힐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내다봤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15년 이상의 법조인 경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임기는 3년이며, 정년은 65세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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