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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동구, 저소득주민에 ‘한시생활비’ 지원한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7630여 가구
성동구 저소득층 한시생활비 지원 안내문자. [성동구 제공]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한시생활지원비를 4개월 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시설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총 763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소비활동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대형마트 및 백화점을 제외한 서울시 내소상공인 업체 어디에서나 사용이 가능한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지급은 급여자격 및 가구원수별 차등 적용된다. 생계의료수급자 1인 가구는 4개월 간 총 52만원을, 4인 가구는 140만원을 지급 받으며 주거·교육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인 가구 40만원을 받는다.

구는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집중 신청을 받는다.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후 지급신청서를 작성하면 선불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다.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법정대리인, 급여관리자 등이 대리수령도 가능하다.

4개월분을 한 번에 지급하며 짧은 기간에 일시에 신청자가 몰리는 혼잡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동 주민센터 별 대상자 급여 날짜를 달리해 분산 지급 할 계획이다. 일정은 문자메세지를 통해 안내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코로나19로 생활여건이 취약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성동구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구에서도 총력을 동원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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