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가천대 길병원 전·현직 직원 4명, 환자 환급금 빼돌린 혐의로 기소
인천지검, 전 원무팀장 등 벌금 500만∼1000만원 약식기소
가천대 길병원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가천대 길병원 전·현직 직원들이 환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진료비 환급금 수천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2일 인천지검 지적재산·보건범죄전담부에 따르면 전 원무팀장 A(55)씨 등 길병원 전·현직 직원 4명이 업무상횡령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의 횡령 금액에 따라 각각 벌금 500만∼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범행 당시 원무팀에서 가장 높은 직급이었던 A씨와 계장 B씨가 벌금 1000만원에, 당시 원무과장 직무대리 C(49)씨가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또 전 원무팀 주임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이들과 함께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또 다른 직원 1명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간소한 절차다.

A씨 등 길병원 전·현직 직원들은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길병원에 가수납된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 후 확정된 초과분 4000여만원을 환자들에게 되돌려주지 않고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도 지난 2016∼2017년 같은 방법으로 진료비 환급금 28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진료비 환급금을 환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도 마치 환급해 준 것처럼 전산 자료도 조작했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진료비 환급금 중 2000여만원을 빼돌려 회식비와 개인 생활비로 썼다고 전해져 사실상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 혐의가 드러난 4명 가운데 B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사건이 불거진 직후 횡령한 환급금을 병원 측에 반납하고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gilber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