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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입법조사처, 초중고 온라인 개학 ‘EBS 활용’ 제안
-현장의 인력·시설 한계 감안 비용·시간 소모 적고 교육격차 줄이는데 효과적
-교육부 온라인 개학 지원 부서 인력 확충도 필요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박지영 수습기자]국회 입법조사처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상 초유의 초중고 온라인 개학에 EBS를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학교 현장의 인적·물적 한계로 온라인 양방향 수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동안 수십년간 쌓아온 EBS의 콘텐츠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말이다.

31일 오전 대전시 유성구 대전교육정보원에서 원격수업에 대비해 시내 초중고교사들이 온라인 강의 실습을 하고 있다. [연합]

국회 입법조사처는 2일 ‘코로나19 휴업에 따른 초·중·고교의 원격수업 및 학사일정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EBS를 포함해 원격수업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실시하고, 이를 중간·기말고사와 수능에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31일 교육부는 4월 9일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원격수업을 통한 온라인 개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온라인 개학이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원격수업은 교사가 학생의 참여를 독려하기 힘들기 때문에 학습 능력이 떨어지거나 온라인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일수록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학습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EBS는 학생과 교사에게 가장 익숙하고 강의 콘텐츠와 질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다. 수업 활용에 드는 추가 비용이나 시간도 거의 없다”며 원격수업과 평가에 EBS강의를 적극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교원은 정상 출근해 학생들의 강의 수강을 돕고 출석, 토론 및 과제 부여, 질의응답 등을 통해 학습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온라인 개학 상황에서) 교원의 권한과 책무를 제시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초·중등교육법 개정 통한 원격수업 개념 확립 수업 인정 ▷교육부 산하 원격교육 지원반 편성 및 인력 확충 ▷원격수업 지원 예산 확보 등도 필요한 개선방안이라고 밝혔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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