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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헤럴드경제(성남)=지현우 기자] 성남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임대인에게 올해 정기분 재산세를 인하율에 따라 감면해준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상생하는 임대문화 정착운동인 ‘착한임대인 운동’을 지원해 실의에 빠진 소상공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데 일조한다. 시는 7월과 9월 부과되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에 대해 2020년 한해동안 한시적으로 임대료 인하율에 비례해 임대면적에 대한 재산세 본세액의 최대 10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성남시청 전경.

감면되는 재산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최대 85%까지만 감면율을 적용 할 수 있다. 재산세와 같이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해당되지 않는다. 도박, 유흥등 사치성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동의안을 지난달 31일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동의 받았다.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임대인은 관할 구청 세무과로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심사 후 올해 7월과 9월 재산세에 적용돼 감면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에 대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유예 등 세제지원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도 추진하고 있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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