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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시, 관내 도시공원 음주청정지역 지정…4월 1일부터 음주행위 제한
장자호수생태공원 등 9개 공원
장자호수공원. [구리시]

[헤럴드경제(구리)=박준환 기자]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시민들의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1일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했다. 장소는 장자호수생태공원 등 9개 도시공원이며, 이곳에서의 음주행위가 제한된다.

음주경험이 있는 전국 만19~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 음주청정지역 관련 인식조사’에서는 술에 대한 관대한 분위기 속에 무분별해지고 있는 길거리 음주행위 규제를 위해 음주청정지역 도입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리시는 2019년 ‘구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했다.

앞으로 지정된 공원에는 음주청정지역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후속 조치로 현수막 게시 등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혼선을 최소화 하고,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무분별한 음주 행위로 인한 폐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안승남 시장은 “음주청정지역 지정은 공공시설 등에서의 무분별한 음주 행위를 지양하고 보다 건전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조치”라며, 이를 계기로 관대한 음주문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개인의 생활과 지역사회 분위기도 더 건강하고 깨끗한 지역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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