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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鄭, “윤석열 장모, 법정서 위증해 누명 씌워” 경찰에 고소
사업가 정 씨, 2003년부터 윤 총장 장모와 소송전
鄭, “최씨 모함으로 억울하게 실형, 윤 총장도 개입”
경찰청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와 2003년부터 법정 다툼을 벌여온 사업가 정모 씨가 최씨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등을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정씨는 3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김씨와 전직 검사인 양모 변호사 등 4명을 증거인멸·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고소장을 통해 최 씨가 2004년 양 씨의 부인 계좌로 돈을 보낸 사실이 있음에도 2011년 정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이를 모르는 사실이라고 위증해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씨는 2003년 최씨와 함께 서울 송파구의 한 건물 채권에 투자해 얻은 이익금 약 53억원을 두고 최씨와 민·형사 소송을 벌여왔다.

정씨는 자신의 중학교 동창인 법무사 백모 씨의 입회 하에 최 씨와 ‘이익금을 양분한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체결했다며 최씨를 상대로 자신 몫의 배당금 26억5000여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최씨는 이 같은 이익 배분 약정이 정씨의 강요에 따른 것이라며 정씨를 강요·사기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 법무사 백씨도 법정에서 이익을 반으로 나눈다는 말을 들은 적 없다고 진술했다. 결국 정씨는 2006년 최씨가 고소한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법무사 백씨가 이익을 반으로 배분한다는 말을 들은 바 없다는 과거의 법정 진술이 거짓이었다고 새로 주장하면서 재심이 열리게 됐지만 법원은 백씨의 바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아울러 정씨는 최근 검찰에 최씨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실형을 받았고, 윤 총장도 사건에 개입했다며 최씨를 소송사기 및 무고·사문서위조 혐의로, 윤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다시 고소·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의정부지검에 넘겨줬다가 최근 다시 돌려받아 조사 중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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