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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0만’ 저소득층에 4월 1일부터 ‘소비쿠폰’ 지급 개시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총 108만~140만원 상당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한시생활지원 소비 상품권(쿠폰)을 4월 1일부터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헤럴드DB]

우선 전라북도 남원시, 경상북도 봉화군, 전라남도 해남군·강진군 4개 기초자치단체를 시작으로 나머지 기초자치단체도 4월 둘째주 중으로 대부분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가구에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총 108만~140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이달 기준 수급 자격이 있는 230만명이며 지급액은 수급 자격별,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후 쿠폰 지급 대상자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통과 원활한 상품권 공급을 위한 조치 등 조속한 지급을 위한 준비를 진행했다.

쿠폰 지급은 지역사랑카드(전자화폐), 지역사랑상품권(종이상품권), 온누리 상품권(종이상품권) 등 기초자체단체가 선택한 방식으로 기초자치단체별 별도의 안내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다 .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 소비 쿠폰 지급은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신청인의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상품권 수령이 가능하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지급된 쿠폰은 해당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외된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국민지원관)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소비쿠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삶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각 지자체가 사업 안내 및 조속한 지급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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