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화성)=지현우 기자] 화성시가 다음달 3일부터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으로 보다 강력한 환경규제를 받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기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분류됐던 시는 이번 법 개정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신규 설치된 대기관리권역에도 포함됐다. 기존에 저유소와 주유소에만 해당됐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신고’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추가 신고 대상은 ▷석유정제와 석유화학제품제조업 ▷세탁시설 ▷유기용제와 페인트 제조업 ▷선박과 대형철구조물 제조업 ▷자동차제조업 ▷기타제조업 ▷폐기물 보관·처리시설 등이다. 신규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업체뿐만 아니라 기존에 관련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도 신고 대상이다.
화성시청 전경. |
이들 사업장은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고시된 날로부터 3개월인 오는 7월 2일 이전까지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 등에 따른 변경신고는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2년 4월 2일까지 해야한다. 기한 내 미신고나 방지시설 미설치로 적발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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