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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번방’ 재판장 부적절 논란…실제 교체 어려울듯
‘최종범 몰카사건’ 무죄선고 이력
기피신청 해도 교체 사유는 안돼

이른바 ‘n번방’ 사건의 공범 중 한명인 이 모 군(닉네임 태평양)의 담당 재판장을 배제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하지만 실제 재판장이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N번방 담당 판사 오덕식을 판사 자리에 반대,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오전 9시 기준 39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오 판사는 지난해 협박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고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 재판을 맡아, 최 씨가 구 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오 판사의 과거 전력에 따라 법관 기피신청을 내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 현직 판사는 “법원이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인용한 사례가 거의 없다”며 “대법원 판례상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고 볼 때는 법관과 당사자 사이의 특수한 이해관계 등 객관적인 사정이 명백히 드러날 때로 한정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오 판사가 과연 고(故) 구하라 씨 재판을 불공정하게 했는가도 다시 생각해볼 문제”라며 “피해자나 국민들은 양형에서 성인지감수성이 떨어진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오 판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강요했다거나 일방적으로 한쪽 편을 들었다거나 한 일은 없다”고 밝혔다. 또 “과거의 판결을 기준으로 이번에도 불공정할 것이란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판사가 스스로 사건을 회피할 가능성도 낮아보인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기피와 달리, 판사들 스스로가 맡았을 때 부담이 된다고 보면 회피는 많이 한다”면서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오 판사가 회피하게 된다면 스스로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 자백하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판사자격을 박탈하라는 주장까지 나오지만, 국회에서 법관을 탄핵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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