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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회계법인 ‘의견거절’ 만으로 거래정지 못한다…감마누 상폐 부당”
감마누 상폐 결정한 거래소, 항소심서 또 패소
상폐 심사에 기업의 절차참여권 보장하라 명시
한국거래소[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던 코스닥 상장사 감마누가 재기할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이 회계법인에서 의견거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상장폐지가 되어선 안된다고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민사12-3부(부장 이승한)는 지난 25일 주식회사 감마누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감마누 주식은 다시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다.

1심과 마찬가지 결론이나, 항소심 재판부는 거래소의 상장폐지 심사과정에서 피심사기업의 절차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는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향후 상장폐지 관행에 상당한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상장폐지가 되면 회사의 평판이 저해되고 투자자들도 거래정지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므로, 기업심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피심사기업의 절차참여권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이 의견진술을 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검토와 심의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실질적으로 절차참여권이 보장됐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감마누는 ‘2017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감마누는 이의신청을 거쳐 한 차례 상장폐지를 유예받고 개선기간에 들어갔지만 정해진 기한 내에 ‘적정’ 의견을 받은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감마누는 2018년 당시 기업심사위원회에 참석해서 채무 해소를 위해 노력중이라며 추가로 한번 더 개선시간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거래소 측은 왜 감마누가 정해진 기한 내에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하지 못했는지, 얼마나 더 시간을 줘야 개선할 수 있는건지를 묻지 않은 채 그대로 상장폐지로 종결해버렸다.

재판부는 거래소가 감마누에 추가 개선기간을 부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종결한 것은 개선기간 부여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감마누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은 무효가 돼야하며, 앞으로 거래소는 ‘형식적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권 소송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회계법인이 감사의견을 거절했다고 해서 그 회사가 실제적으로 부실한 회사란 것은 아니다”라며 “경영에 문제가 많고 엉망인 회사라는 의미인 ‘부적정의견’과 달리, ‘의견거절’은 지금 당장은 잘 모르겠지만 회계감사할 시간을 더 주면 적정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는 유보적 입장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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