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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죄확정’ 송인배, 향후 10년간 공직 못 맡는다
대법원, 징역1년·집유 2년 확정

고(故)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집행유예형이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공직을 맡을 수 없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 2억9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2017년께 충북 충주시 시그너스 골프장의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급여 등의 명목으로 총 2억92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9년 1월 기소됐다. 이 골프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회장이었던 고 강금원 회장의 소유였고, 2012년 강 회장 사망 뒤엔 아들인 강석무 씨가 물려받아 운영했다.

송 전 비서관은 2009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후 민주당 부대변인 등의 직책을 보유하면서, 정치활동을 계속 이어갔다. 그러던 중 강 회장은 “정권도 바뀌고 벌이도 시원찮으니까 저대로 놔두면 사고 칠 거 같으니까 여기 앉혀놓고 일 좀 시킬려고 한다”며 송 전 비서관을 골프장 고문으로 채용하고 매월 급여를 지급했다.

1심은 “송 전 비서관이 이 자금 상당부분을 종잣돈 삼아 다양한 정치활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률상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공식 후원 경로로만 받아야 한다. 골프장에서 실제 고문 활동을 하고 받은 ‘정당한 급여’란 송 전 비서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다만 추징금 액수는 1심 때의 2억4519만원에서 2억9209만원으로 늘어났다.

2018년 8월 드루킹 특검은 드루킹 김동원 씨를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소개해줬던 송 전 비서관의 자금을 추적하다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검찰에 넘겼다. 당시 검찰은 송 전 비서관이 드루킹에게 받은 200만원은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보고 무혐의 처분하고, 강 전 회장에 대한 받은 돈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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