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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D-19] 청와대 수사·공수처 설립, 총선 이후 ‘정치 태풍’ 예고
여당, 다수석 확보 시 수사동력 약화
보수권 다수석 확보하면 대통령 권력누수 현상 가시화
공수처·수사권 조정안 명운, 총선에 달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오는 4·15총선은 여의도뿐만 아니라 서초동, 법조계를 뒤흔들 전망이다. 당장 총선 이후 재개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여의도 지형에 따라 그 파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선거와 관련해 일말의 오해가 없도록 다른 업무는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야당 공세의 빌미가 되는 불필요한 선거 개입 의혹이 불거지지 않도록 정무수석실에 특별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같은날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언급하며 “이번 총선이 울산선거의 재탕이 된다면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총선 이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더불어 문 대통령의 관여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문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사건을 수사해온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에 배당한 상태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다수석을 차지하면 검찰이 어떤 수사결과를 발표하든 대통령의 권력누수현상이 예상된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공소장에 문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어떻게 기재하든 야권에서는 문제로 삼고 나설 것”이라며 “관여 사실이 빠졌다면, 검찰이 ‘정권 눈치보기’를 했다며 특검을 요구할 수 있고, 관여 사실이 기재됐다면 탄핵 주장까지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 검찰의 수사 동력은 약해질 전망이다. 선거 사건을 주로 맡아온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에서 대통령이 선거개입에 관여했다고 판단해도 탄핵 등 정치 문제로 나아갈 소지는 적다”며 “더구나 여권은 인사문제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령이나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권 통제 속도를 높일 것이기 때문에 수사 동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정부·여당이 추진한 ‘검찰개혁’ 과제의 명운은 이번 총선 결과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김조원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을 단장으로 하는 수사권 개혁 후속추진단에서 검찰과 경찰은 검찰이 직접수사 범위를 두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국회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안은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시행시점과 내부규정을 짤 수 있지만, 그 결과물의 방향에 대해 국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추진단 자문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총선 결과가 추진단 의사결정에 일정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며 “핵심 안건에 대한 결정은 결국 총선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7월 출범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과 그 위성정당이 다수석을 확보하면 공수처는 여권이 검찰을 압박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다수석을 확보하면 공수처장 인선에 영향을 끼쳐 설립법 취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당장 미래통합당의 주요 공약중 하나로 공수처 폐지가 있다.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제3정당으로 떠오르면 야당이 추전할 수 있는 공수처장 후보 2명을 보수정당에서 모두 결정할 수 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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