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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발목 잡았던 ‘3분의 2 룰’ 없앴다
주총서 만장일치 통과
내년 조원태 사내이사 재선임에도 ‘청신호'
27일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 모습. [대한항공 제공]

[헤럴드경제 정찬수 기자] 대한항공이 작년 고(故) 조양호 회장의 발목을 잡았던 ‘3분의 2 룰’ 정관을 없앴다.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청신호가 예상된다.

27일 오전 대한항공빌딩 5층 강당에서 열린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방식을 특별 결의에서 일반 결의로 변경하는 '3분의 2룰' 정관 변경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주총 전까지 대한항공 정관에 따라 이사 선임과 해임은 특별 결의사항으로 규정했다. 특별 결의사항에 따라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했다. 이는 출석 주주 과반수 찬성표만 확보하면 통과되는 일반 상장사의 이사 선임요건보다 까다롭다.

대한항공 정관은 1999년 전까지 일반 상장사의 이사 선임요건과 동일했으나 지난 1997~1998년 외환위기 당시 국내기업 주가가 폭락하고 자본시장이 개방되면서 해외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가 빈번하자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이 규정은 지난해 3월 고 조양호 회장의 연임 실패에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이번 정관 변경으로 재계는 조원태 체제를 사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관이 바뀌면서 내년 주총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도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 속에서 중장기 비전과 경영계획에 대한 대한항공의 방향성에 주주들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앞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가 뚜렷한 가운데 고단가 화물 수송과 프리미엄 좌석을 중심으로 한 경영 안정화가 더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 이날 정기 주총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발열 측정기가 배치되고 참석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배포가 이뤄졌다.

대한항공 본사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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