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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팬데믹]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벌써 이완?…‘봄꽃 유혹’ 나들이 인파 늘어
외출자제 권고에도 전국 각지 봄 나들이 상춘객 북적…이번 주말 고비
1만여곳 행정지도, 상습위반 종교·체육·유흥시설 456곳엔 ‘행정명령’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회사원 A씨는 지난 주말 가족들과 경기도 시흥시 갯골생태공원에 갔다가 깜짝 놀랐다. 코로나19로 아내와 아이들이 너무 갑갑해 해서 자가용으로 오붓하게 다녀올 심산이었는데 한산할 거라는 예상과 달리 사람들이 많아 너무 북적였던 것이다.

활짝 핀 봄꽃 산수유 [헤럴드DB]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데도 불구하고 봄꽃들이 만발하자 전국 곳곳에서 상춘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일부 종교시설과 체육시설, 클럽 등도 정부의 운영중단 권고에 아랑곳없이 방역수칙까지 위반하면서 문을 여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정부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독려에 나서고 있지만 곳곳에서 벌써 이완 조짐이 나타나 국민 개개인이 실천해야하는 ‘생활방역’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는 다음달 5일을 1주일 앞둔 이번 주말이 광범위한 지역확산 여부를 판가름할 최대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정부가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이 높다고 본 콜센터, PC방, 체육시설, 클럽업소, 학원, 종교시설 등을 집중점검한 결과, 23~25일까지 3일간 총 1만372건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적발돼 행정지도와 행정명령을 내렸다.

방역지침 위반 사례는 23일 3482곳, 24일 2546곳, 25일 4344곳 등으로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위반 정도가 심해 행정명령을 내린 곳만 456곳에 달한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앞서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일환으로 집단감염이 일어났거나 사업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크다고 분류된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보름간 운영을 중단해달라고 권고하고, 매일 자자체와 이행상항을 점검하고 있다. 국민들에게도 외출 및 모임을 자제하고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 줄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두 달을 넘기면서 오랫동안 집에만 머물러 있다보니 바깥 바람을 쐬고 싶은 욕구가 갈수록 커지고 여기에 온갖 봄꽃들이 피어나는 ‘계절의 유혹’까지 겹쳐 발길이 자꾸 밖으로 향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진해 군항제 등 대부분의 봄꽃 축제들은 취소됐지만 그럼에도 전국 각지의 꽃 구경 명소에는 가족단위나 친구 등 삼삼오오로 방문하는 꽃구경 인파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에 대한 특별복무지침이 시행되고, 모든 브리핑이 비대면 이브리핑으로 전환됐지만 교육부 차관이 24일 대면 기자브리핑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공직사회에서도 이완조짐이 감지됐다. 교육부는 확진자가 1명 나온 부처다. 더군다나 이날 교육부는 학원들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르지 않으면 강제로 문을 닫게 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발표까지 했다.

전문가들은 “국민의 60% 정도가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엄격히 실천함으로써 최대한 감염을 늦추고 감염 규모를 줄이면서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인위생수칙 준수는 물론 외출 자제 등 정부지침에 적극 따라줘야 생활방역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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