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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정치자금’ 송인배 전 靑 비서관 집행유예 확정…공직 못 맡는다
대법원, 징역1년·집유2년 확정…10년간 선거 출마도 금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회장 강금원 회장으로부터 지원받아
송 전 비서관, 김경수 지사에 드루킹 소개시켜준 인물이기도
송인배 전 비서관[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고(故)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집행유예형이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공직을 맡을 수 없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 2억9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2017년께 충북 충주시 시그너스 골프장의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급여 등의 명목으로 총 2억92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9년 1월 기소됐다. 이 골프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회장이었던 고 강금원 회장의 소유였고, 2012년 강 회장 사망 뒤엔 아들인 강석무 씨가 물려받아 운영했다.

송 전 비서관은 2009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후 민주당 부대변인 등의 직책을 보유하면서, 정치활동을 계속 이어갔다. 그러던 중 강 회장은 “정권도 바뀌고 벌이도 시원찮으니까 저대로 놔두면 사고 칠 거 같으니까 여기 앉혀놓고 일 좀 시킬려고 한다”며 송 전 비서관을 골프장 고문으로 채용하고 매월 급여를 지급했다.

1심은 “송 전 비서관이 이 자금 상당부분을 종잣돈 삼아 다양한 정치활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률상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공식 후원 경로로만 받아야 한다. 골프장에서 실제 고문 활동을 하고 받은 ‘정당한 급여’란 송 전 비서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다만 추징금 액수는 1심 때의 2억4519만원에서 2억9209만원으로 늘어났다.

송 전 비서관은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드루킹’ 김동원 씨를 소개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야인 시절이던 2016년 6월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A 씨로부터 드루킹을 소개받았다.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지사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방문해 양측을 이어줬다. 송 전 비서관은 직후 드루킹 측으로부터 ‘간담회 참석’ 명목으로 100만원, 대선 전인 2017년 2월까지 드루킹을 집 근처 호프 등에서 총 4차례 만나 100만원 총 200만 원을 받았다.

2018년 8월 드루킹 특검은 드루킹 김 씨를 김 지사에게 소개해줬던 송 전 비서관의 자금을 추적하다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검찰에 넘겼다. 당시 검찰은 송 전 비서관이 드루킹에게 받은 200만원은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보고 무혐의 처분하고, 강 전 회장에 대한 받은 돈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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