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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평구 전국 최초‘공유주차구획 지정제’운영
거주자 2000면 공유 이용 가능…주차난 해소 기대
전화로 하는 공유주차. [은평구]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공유주차’조례를 신설하고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을 대상으로 “공유주차구획 지정제”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을 공유주차구획으로 운영하려면 거주자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배정자의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공유주차구획 지정제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거주자 공유주차구획이 현재 750면에서 2000면 이상 확대가 가능하게 돼 주차난 해소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주민홍보, 공단 규정 개정, 노면 표시 일정 등을 감안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구가 도입하는 공유주차제도는 주차장만드는사람들(대표 김성환)에서 개발한 ‘전화(ARS) 방식 주차 공유서비스’로 지난 2월 18일 국내 특허를 취득한 것이다.

구 관계자는 “갈수록 심각해 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주민과의 협치가 유일한 대안이며, 공영주차장 건설, 주차공유 서비스 확대, 담장허물기,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부설주차장 개방 등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나눔문화 확산으로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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