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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시장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 즉각 해산해라”
서울시, 법인 설립허가 취소
대표자 이만희 신천지와 동일
“공익 저해…소명자료 미제출”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발병 뒤 당국에 비협조적이어서 비난받은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설립허가를 26일 취소 결정했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이 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 신천지 교회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 민법 제38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 법인은 지난 13일 설립허가 취소 관련 청문에 신천지 법인 측에선 참석하지 않았고, 일체 소명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시는 취소에 따른 모든 절차를 밟아 공식 취소하게 됐다.

시는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대표자가 신천지 총회장인 이만희인 점, 정관에 규정된 법인의 목적과 사업 등이 신천지교와 본질적으로 같다는 점에서 이 법인이 신천지교와 동일하다고 봤다.

시가 취소 결정을 한 이유는 법령과 정관의 미준수 외에 결정적으로 신천지교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한 점, 포교 활동 등이 반사회적 단체인 점이다.

박원순 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이만희 총회장이 지침을 내려 방역에 적극 협조하였다면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며 “그러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표면적으로 정부의 방역활동과 전수조사에 적극 협력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을 늑장, 허위 제출하고, 은폐하며 방역활동에 큰 혼선을 불러왔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신천지교는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라며 “모략전도, 위장포교 등 불법적인 전도활동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는 신천지교의 위장 포교와 관련해 일명 ‘추수꾼’의 존재를 증명하는 다수의 문서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 문서에는 신천지 최초 확진자인 31번 확진자가 발생한 2월 18일 보다 나흘 전인 2월 14일에 작성된 것으로 특전대 운영현황을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다른 문서에는 특전대 활동을 한 사람과 이들이 투입된 교회와 절의 이름, 누구를 만나 어떠한 교류를 했는지가 기록돼 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대응단계가 ‘경계’단계로 격상된 1월 27일에 이만희 총회장의 특별지령에는 특전대 활동을 독려하고 심지어 다른 교단을 정복하자는 목표를 강조한 내용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시장은 “신천지 법인은 즉각 청산 절차에 들어가고 법인을 해산하기 바란다”며 서울시는 구상권 청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시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해하여 온 신천지교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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