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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 재산신고 살펴보니…] 국토부 고위공직자·산하기관장의 ‘강남 사랑’
30%가 강남3구에 주택 보유
세금 폭탄 피해 부부 공동명의

전국의 주택과 교통정책 등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고위공직자와 산하기관장 33명 가운데 10명(30.3%)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로만 한정하면 9명 중 절반 넘는 5명이 강남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아파트 매입 시 부부 공동명의를 선택해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폭탄’을 피했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0년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재산은 9억2500만원으로 1년 전에 비해 4700만원 감소했다. 4·15 총선 출마를 포기하는 바람에 후원금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한 아파트(전용면적 146.6㎡)를 보유한 1주택자다. 아파트의 신고가액은 5억3083만원으로, 같은 평형은 지난 2월 5억원에 실거래됐다.

차관급인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73억9300만원을 신고했다. 송파구 신천동(전용 144.7㎡)과 경기도 수원 팔달구(전용 99.5㎡)에 아파트 한 채씩을 보유한 2주택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부동산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을 신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가 ‘실거래가는 취득가격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내리면서 현재 시세보다 한참 낮은 공시가격이나 과거 시점의 실거래가가 공개되는 실정이다.

이문기 전 주택토지실장(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과 김채규 교통물류실장이 보유 주택으로 각각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7억2500만원)와 삼성동 아파트(6억9200만원)를 신고했다. 두 실장 모두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해 실제 시세 대비 신고금액은 2분에 1 수준에 그쳤다. 양대근·민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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