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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마트 휴일영업 한시적 허용해야”…전경련, 코로나19 과제 건의
“항공 등 코로나19 피해업종 법인세 유예해야”
허창수 회장 “지금 특단의 비상경제조치 필요”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전경련 제공]

[헤럴드경제 김현일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코로나19 여파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형마트 휴일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주52시간 근로제 예외대상을 확대하는 등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창수〈사진〉 전경련 회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비상한 위기상황을 타개할 특단의 비상경제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은 내용의 산업계 15대 분야 54개 건의과제를 제안했다.

전경련은 먼저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효력정지하거나 집행을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유예를 건의했다. 지난 2009년에도 총 280건, 2012년 26건, 2016년 303건의 과제에 대해 이같은 조치가 시행된 바 있다.

아울러 기업이 사업을 재편할 때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규제를 유예해주는 기업활력법(일명 '원샷법')을 모든 업종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적용대상이 과잉공급 업종에 국한돼 상황이 심각한 항공운송업, 정유업이 이 법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항공, 여행, 숙박, 음식, 유통, 해운, 운수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 한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6개월 유예하는 방안과 민간부문 투자를 되살리기 위해 설비투자 금액에 일정률을 세액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신설안이 제시됐다.

금융통화 정책 측면에서는 미국에 이어 일본, EU, 영국 등과도 통화스왑을 체결해 외환위기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종별로 보면 석유화학의 경우 ▷원유 관세·수입부과금 한시적 면제 ▷LPG 수입부과금 형평성 개선 ▷석유정제공정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 등이 제시됐다.

유통업종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한시적 폐지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주문 허용 ▷대형마트 입점 점포 의무휴업 제외 ▷지역사랑 상품권의 대형유통시설 사용처 확대 등을 건의했다.

건설업종의 경우 건설 ▷민간공사 피해구제 제도 및 인센티브 마련 ▷SOC 예산 확대 및 조기 집행 ▷예비타당성조사 금액기준 상향 ▷건설현장 계약업무 지침 및 가이드라인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이날 “이번 제언을 준비하면서 코로나19로 정말 많은 기업이 어려움에 처했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있다는 것을 실감했다”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우리 기업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대책 마련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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