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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發 모든 입국자 2주간 자가격리
27일 0시 입국자부터 적용
검역당국이 유럽발 전여행객들에 대해 코로나19전수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도착층의 선별진료소에서 런던발 항공기를 이용해 입국한 유증상자들이 검역관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면서 정부가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해외 입국자 검역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3월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국내 미국발 입국자 중 확진자 발생이 증가한 것에 따른 조치다.

3월 4주차 기준 미국발 입국자 1만 명 당 확진자 수는 28.5명이다.

이에 따라 미국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검역소에서 시설 대기하면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이 되면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해 치료를 받게 되고, 음성으로 나타나면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입국 시 증상이 없는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며, 증상 발생 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일정한 거주지가 없어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단기 방문 외국인은 공항(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해 음성 확인 후 입국이 되며, 입국 후에는 강화된 능동감시가 적용된다.

자가격리 대상자에게는 공항에서부터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가 발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자가격리 앱을 설치해야 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중 관리를 할 계획이다.

한편, 미국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유럽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생활지원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중대본은 “미국발 입국자 등의 검역강화 조치를 통해 향후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유증상 입국자의 검역단계 검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무증상자에 대한 선제적 자가격리 조치로 해외 유입을 통한 국내 재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미국의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미국발 국내 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전수 진단검사도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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