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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착취 가해자, 판결후에도 신상공개 못한다
아동음란물 제작은 입법 공백
출소후 거주지·사진 등 알수없어

이른바 ‘n번방’ 사건을 주도한 텔레그램 성착취물 제작 유포자들의 신상정보가 법원 판결 이후에도 관련 규정이 없어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성폭력범죄의 경우 신상공개 명령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이번 사건처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처벌된다. 하지만 신상정보의 경우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하고 있다.

경찰 단계에서 공개되는 신상 정보는 얼굴과 이름, 나이 정도지만 법원 명령이 내려질 경우에는 주소와 실제 거주지, 키와 몸무게 등 신체정보와 사진까지 공개되는 차이가 있다.

아청법상 ‘성폭력범죄’와 ‘성범죄’는 구분된다. 이 법상 제2조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를 동법 제7~10조까지만 해당하도록 규정했다. 강간, 강제추행, 강간상해, 강간살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제11조 음란물 제작배포 범죄 등 4개 조항에 해당하는 범죄는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했다.

성범죄 피해 전담 국선 변호인 신진희 변호사는 “박사방 등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 제작 범죄에는 신상정보 공개를 할 수 없다”며 “지금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판결 없이 신상정보를 공개 하는데, 정작 이후 유죄판결 되어도 신상정보 공개 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검찰도 입법 공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고심 중이다. 대검의 한 검사장은 “수사 기관에서 입법상 공백상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기는 조심스러우나 아청법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검찰도 인식하고 있으며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대검의 실무진은 “신상공개가 가능한 다른 범죄(성폭법 위반) 성립 여부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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