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심사까지 두달 이상 걸려, 간소화달라”
“갑작스런 휴원 권고…고용유지지원금 사전 신청 못해”
“교습비 반환 ‘학원법 시행령’ 개정, 환불시 50% 지원해야”
24일 서울 성동구청 직원이 관내 학원시설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성동구 제공]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학원 문을 열어도 학생들이 오질 않아요. 지금은 개원이냐, 휴원이냐를 따지는 것 자체가 의미 없습니다. 유·초등 대상 예체능 학원을 중심으로 폐원 위기에 몰린 학원들의 절박한 상황을 호소합니다.”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장은 2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장기간의 개학 연기로 폐원 위기에 몰린 학원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학원연합회관에서 ‘코로나19 대책 발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학원들은 2월23일 이후 교육부 권고대로 휴원에 적극 동참했지만, 한달이 넘는 장기 휴원으로 많은 영세학원은 물론 중소학원까지 수입이 전혀 없어 학원비 환불, 강사 인건비 및 임차료 지급 등으로 운영난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어 “정부에서 특례보증 상품 등 몇가지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대부분 간접지원책으로 언젠가는 갚아야 할 또 다른 빚인데다 이마저도 아쉬워 신청하려니 접수 후 두달이 넘게 소요된다고 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학원총연합회는 약 8만4000개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전체 학원의 약 60%에 해당한다. 연합회는 당장 생계가 막막한 학원운영자들에게 정부의 강력한 조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강사인건비와 임대료 등 손실금 일부를 지원하는 합리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소급 적용 ▷정부지원 절차 간소화 ▷유치원처럼 환불비 50% 지원 등을 요구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속에서도 감원 대신 휴직이나 일시 휴업 등을 이용해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기업체에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사전에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유은혜 부총리가 갑작스럽게 학원 휴원을 권고함에 따라 2월24일부터 갑자기 휴원에 들어간 학원들은 사전 신청을 하지 못해 지원을 못받고 있다.
더욱이 정부에서 영세사업자들에게 지원하는 대출도 서류제출 후 심사과정까지 2개월 이상이 소요돼, 지금 당장 자금이 필요한 영세학원들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연합회는 빠른 시일 내에 대출 절차를 간소화해 긴급히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24일부터 소급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유원 회장은 “지난 24일 감염병 관련 격리 조치가 있을 경우 교습비를 반환하도록 ‘학원법 시행령’이 개정된 만큼, 학원도 유치원처럼 교습비 환불시 50%를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연합회는 이날 코로나19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학원방역 대책위원회’를 통해 학원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하고, ‘학원방역상황실’을 통해 체크리스트를 작성 및 제출토록 해 학원 내 방역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학원 내 1m 이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학생들에게 예방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