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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정부방역에 무방비 노출, ‘무허가 동호회·교습소·스터디카페’ 집단감염 새로운 불씨 될 수있다.
24일 오후 대구시 중구의 한 PC방에서 이용객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간격을 넓혀서 앉아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 같은 취미를 함께 즐기는 사람들의 모임인 ‘동호회’나 사실상 학원의 역할을 하는 무허가 ‘교습소’ 등이 정부의 휴원권고 등 집중점검을 피하면서 코로나19의 ‘사각지대’뿐아니라 ‘숨은 불씨’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경로당, 요양병원 등 지역내 취약시설이나 콜센터, 각종 학원, PC방 등의 소규모 다중이용 밀집시설에는 강력한 휴원, 방역을 실시하고 있지만 ‘무허가’나 ‘무등록’으로 영업을 하는 다중이용 밀집시설에는 사실상 손길이 닿지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시설들이 당국의 감시대상에 드러나지 않는 이유로 점검을 전혀 받지않고 영업을 계속하게 된다면 제2, 제3의 집단감염의 불씨는 어제든지 그 폭발력을 가진채 숨어있게 되는 셈이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후속조치로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학생이 몰리는 학원, PC방, 노래방 등에 대한 방역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벌금 300만원을 부과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방역비 일체도 손해배상을 청구해 받아내기로 했다.

그동안 거듭되는 휴원 권고에도 상당수 학원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수업을 강행하면서 당국이 ‘행정명령’에 준하는 강력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학원들은 이미 2월 말∼3월 초 휴원으로 경영이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휴원하기보다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운영을 강행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서울 학원·교습소 휴원율은 11.3%(2만5231곳 중 2839곳 휴원)로 지난 20일 26.8%보다 15.5%포인트 떨어졌다.

하지만 이런 공식적으로 허가나 등록을 한 학원보다 더 큰 문제는 불법으로 영업을 하거나 허가를 요하지 않는 동호회 형식의 음악교습소나 각종 교습소, 생활체육동호회 같은 경우이다. 현행법상 학원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따라 단위시설별 교습에 필요한 시설과 소방 관계 법령의 소방설비 등을 갖추고 해당 시·도 교육감의 허가를 받아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명목상 학원비나 교습비 등을 받지 않는 취미 모임인 동호회는 이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같은 각종 동호회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 숫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호회 같은 비영리단체는 최소 회원 수를 비롯해 설립이전의 활동 등을 까다롭게 심사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에 비해 간단한 절차와 심사만으로 설립이 가능하고 관할 세무서에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쉽게 등록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 단체의 상당수가 단체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사실상 ‘교습비’를 받으며 학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들 동호회나 교습소 대부분이 밀폐된 좁은 공간이나 지하 등에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집단감염의 새로운 불씨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크다”고 지적했다.

독서실과 카페의 중간 형태인 ‘스터디카페’ 등도 대부분이 학원 관련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학생들의 안전이 위험에 놓였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식으로 등록된 학원에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당국이 휴원을 권고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비껴가게 된다는 것이다.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4일 자료를 내고 “스터디카페는 법의 규제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안전이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며 “학원이 휴원하면서 갈 곳 없어진 수험생들이 스터디카페로 몰리면 방역 안전망을 벗어나 위험에 상시 노출된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k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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