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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에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한다
특별재난지역의 일반국민 대상
“대구·경북주민 18억여원 감면 혜택볼 것”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토교통부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특별재난지역에서 이뤄지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연말까지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천재지변이 아닌 감염병으로 감면 조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대상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으로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이다. 해당 지역 토지를 측량하는 경우 고시된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일반 국민이 경계복원측량, 토지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등록전환측량 등을 신청할 때 적용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대해선 감면 혜택이 없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이 18억여원의 지적측량 비용 감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코로나19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등의 선제적인 조치로 국민 부담을 줄여드리기로 했다”라며 “전염병 피해 국민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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