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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텔레그램 ‘n번방’ 입장자들 처벌 가능…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 적용
입장후 영상 다운로드했다면 성립
성인 대상땐 추가 행위 확인 필요

텔레그램에 ‘박사방’ 이라는 대화방을 만들어 운영한 조주빈(25) 외 성착취물 제작자와 유포자 등 124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박사방과 관련 있는 거래 내역 2000건도 경찰에 확보됐는데 해당 방을 이용한 입장자들의 처벌이 가능할 전망이다.

대검 형사부는 전국의 사건 현황을 파악하고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건 처리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건이 텔레그램과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등 계획적이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데다가 피해자 중 상당수는 아동·청소년이고, 그 피해 정도도 매우 심각하다는 점에서 강력한 법 집행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대검은 일선 청에 “향후 성 착취 불법 영상물 유포 관련 수사·공판 과정에서 사건처리 기준 등을 철저히 준수해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해달라”고 전했다.

대법원도 지난달 4일부터 10일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 1심 사건을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수 있는 판사들을 대상으로 형량에 관한 설문조사를 벌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재 그 통계를 분석하고 있고, 다음달 20일 양형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공유한 방에 입장한 뒤 시청을 위해 다운로드 한 경우 처벌이 가능할 전망이다. 텔레그램은 시스템상 대화방에 입장해 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해당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야 한다. 성범죄 피해 전담 국선변호인 신진희 변호사는 “미성년자의 성착취물을 보기 위해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받은 경우 아청법 11조 5항 소지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혐의를 적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의 경우엔 복제·배포와 같은 추가적인 행동이 확인돼야 한다. 성범죄 사건 전문가인 이은의 변호사는 “유포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다. 단 한 사람에게라도 동의되지 않은 영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알고 전송했다면 범죄”라고 했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등처벌특례법 상 비동의 유포죄가 적용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영상을 다운로드 받거나 유포한 것 외에 특정한 자세를 요구하면서 대화를 통해 관여한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 변호사는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스스로 만지게 하거나, 자해를 시키는 경우 강제추행, 상해, 강요 등이 성립한다. 대화방에 들어간 사람이 운영자 등에게 특정 행위를 시키라고 요구해 피해자가 이를 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해 처벌 가능하다”고 했다.

이번 사건 관련자들에게 형법 상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성가족부 등에서 근무한 김재련 변호사는 “참여자들은 n번방에 들어가기 위해 영상· 사진을 업로드하고 돈을 내는 등의 절차를 거쳤고 이 돈이 다시 성착취 가해에 쓰이는 등 여느 범죄단체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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