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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대상 온라인 신종 성범죄 처벌 세진다
청소년성보호법, 性착취 개념 도입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에 ‘성착취’ 개념이 도입된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성착취물’로 변경이 추진되며,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신종 성범죄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는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벌어진 미성년자 성(性) 착취사건인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플랫폼을 활용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처벌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여가부는 여성과 아동·청소년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기존 ‘사후 피해중심’에서 ‘사전 차단체계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웹하드 불법촬영물 검색시스템 기능 개선 추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AI 기술을 이용해 특정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 관련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보해 합성이나 편집을 통한 성적 영상물 제작 등을 예방·탐지할 수 있는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변형카메라 수입·판매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유통이력 추적을 위한 이력정보시스템(DB)도 구축한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사회적 경각심 강화를 위해 청소년성보호법에 ‘성착취’ 개념이 도입된다. 여가부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신종 성범죄인 몸캠이나 성적 대화, 만남 요구, 유포 협박 등 그루밍 등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된다. 장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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