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후 수개월간 유공자 예우 없어
-향후 전역 6개월전 유공자 신청가능
-전역 직후 유공자 예우 공백 없어져
제2작전사령부 화생방대대 장병들이 23일 대구시 동구 2.28 기념 학생도서관에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연합] |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현역 군인, 경찰, 소방관 등은 전역·퇴직 후에야 국가유공자 신청·등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역 6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전역·퇴직 후 수개월간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해 국가유공자 대우를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전역 후 곧바로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지원법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 개정안이 24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법은 공포 6개월 후인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군인, 경찰, 소방관 등이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은 경우 과거에는 전역 후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역이나 퇴직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법 개정안도 이날 공포돼 6.25전쟁 전투목록에 남부지구 제1·3·8 경비대대 작전지역이 추가된다.
남부지구 제1·3·8 경비대대는 서남지구 전투경찰과 함께 남부지구 경비사령부에 함께 편성돼 1954년 5월 26일부터 1955년 3월 31일까지 공비소탕 연합작전에 투입됐다.
2005년 법 개정으로 서남지구 전투경찰 전투는 6.25전쟁 전투목록에 올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남부지구 제1·3·8 경비대대 전투는 목록에 오르지 않아 이번에 오르게 됐다.
보훈처 관계자는 "6.25 전투목록에 등록되면 해당 전투 참전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 법은 이날 공포 후 즉시 시행돼 앞으로 해당 전투 참전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 보훈관서에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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