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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주시, 착한 임대인·휴폐업 위기 소상공인 지방세 감면

[헤럴드경제(여주)=지현우 기자] 여주시(시장 이항진)는 코로나19로 인해 휴폐업 위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건물주에게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여주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지속적인 확산으로 피해를 본 일부 개인사업자에 대해 오는 7월에 신고납부하는 재산분과 8월 부과예정인 개인균등분 1만1000원, 개인사업장분 5만5000원을 감면 추진키로 했다.

여주시청 전경.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중인 건물주에게 해당 건축물의 재산세에 대해 임대료 인하기간과 인하율에 따라 25~100%까지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번 감면 추진은 의회 의결후 시행될 예정이다. 대상기간은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신고방법은 납세자 자진신고나 여주시 직권으로 실시된다.

‘착한 임대인’ 확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여주시는 이항진 여주시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이 동참하는 가운데 건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 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고통을 함께 나누는 풍토가 형성되고 있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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