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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번방’ 가입자 신상공개되나…국민청원 220만 돌파 ‘역대 최다’
‘관련자’ 모두 공개는 400만 육박
법조계 “가능”·경찰 “엄정 대응”
“관전만으로도 성범죄” 의견도

이른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조모 씨를 비롯, 텔레그램 ‘n번방에 가입한 ’관전자‘들까지 공개해달라는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이들에 대한 신상공개’가능성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법조계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 현재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청원 글의 참여 인원은 22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역대 최다 참여 기록이다.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란 청원 역시 같은 시각 기준 151만명을 넘어섰다.

‘n번방 사건’이란 ‘박사’라는 닉네임을 쓰는 20대 남성 조 씨가 2018년 12월부터 인터넷에 ‘스폰서 알바 모집’과 같은 글을 게시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얼굴이 나오는 나체 사진을 받아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가상화폐 등을 받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을 통해 유포해 억대 수익을 거둔 사건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74명, 이 중 16명은 미성년자로 밝혀졌다. 경찰은 성착취물을 제조해 텔레그램으로 유통한 디지털 성범죄 가담자 124명을 검거하고, 이 중 핵심 피의자 조 씨 등 18명을 구속했다.

법조계의 중론은 조 씨와 성착취물 제작에 적극 가담한 17명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가 가능하단 쪽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성폭법)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특강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성폭력 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거나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기존 강력 범죄에 대해 신상 공개했던 전례들이 있는데, 이 사건은 전례들의 조건을 충족 못하는 사건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윤미 변호사 역시 “특가법상 신상공개 규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범죄 예방 차원과 범행의 중대성을 감안하더라도 신상 공개를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단순 관전자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선 기존 판례가 없으므로, 수사기관에서 더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단순 가담자들을 ‘범행 방조’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은의 변호사는 “비슷한 범죄에서 단순 가입자들을 처벌한 판례가 없는 중이다”라며 “판례가 없다 해도 혐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수사기관이 더 다각도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한다면 향후 판단은 법원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사건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새로 판단을 구해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회원들이 낸 돈이 결국 조 씨와 같은 가해자로 하여금 영상을 제작하게 하는데 쓰여졌다면 공범으로 보는 것이 맞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있어 소지는 자기 아이디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성착취물을 언제든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경찰 역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이러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시초격이 ‘n번방’을 처음 만든 인물로 알려진 ‘갓갓’이라는 닉네임의 운영자와 ‘박사방’에 들어와 있던 다른 이용자들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제공조와 아이피 주소 추적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통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와 제작자, 유포자, 소지자 등 다수를 검거했다”며 “계속해서 해당 동영상에 대한 유포·소지자도 추적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경찰은 24일 ‘박사방’ 운영자인 조 씨의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또 다른 해외 모바일 메신저인 디스코드에 대해서도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서면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를 통해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기업이 디스코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요청하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병국·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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