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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코로나19 고통 분담’ 버스공영차고지 사용료 인하

[헤럴드경제(성남)=지현우 기자] 성남시는 ‘코로나19’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자체 운영하는 버스공영차고지 사용료를 오는 7월까지 6개월간 60% 내리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버스공영차고지에 입주한 10개 업체는 6개월간 4억9500만원인 사용료를 1억9800만원 40%만 내면 된다. 사용료 인하는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4일 공포되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절차를 거쳐 바로 시행한다. 인하율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지난달로 소급 적용한다.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버스공영차고지 대형주차장 B동. [성남시 제공]

성남시 대중교통과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난을 겪는 버스 업계를 지원하려고 버스공영차고지 사용료 한시 인하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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