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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다녀왔다고 부당해고 당했다”…구제 신청한 건설근로자
건설사 “코로나19 확산 막기 위해 14일간 귀가 조처”
해당 근로자 “‘대구·경북 가지 말라’ 교육못받아” 주장
주장대로면 ‘TK 방문 이유’로 근로 계약 파기 첫 사례
지난 1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북 경산 경산시장 앞 도로를 지나는 사람이 거의 없어 한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건설 현장 근로자가 시도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두 번째로 많은 경북 지역을 다녀갔다는 이유로 부당 해고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해당 근로자의 주장대로라면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 계약을 파기한 첫 사례여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노동계 등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노동계와 고용당국에 따르면 경기 구리의 한 지하철 공사장에서 목공 일을 하던 김모(54) 씨는 시공하는 건설업체가 해고하자 지난 16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 등 4명이 한 조를 이룬 목공팀은 지난달 3일 고려개발과 계약 후 4대 보험까지 가입하고 현장에서 일했다. 그러던 중 김 씨는 지난 10일 전모(40) 씨와 함께 해고됐다. 두 사람이 주말에 각각 경북 김천과 구미에 있는 집에 다녀갔다는 이유에서다. 김 씨는 “안전팀장이 대구나 경북에 다녀온 사람을 점검해 손을 들었는데 곧바로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고려개발 측은 “해고한 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4일간 귀가 조처한 것이다”며 “국토교통부 건설 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치한 것이고, 이미 대구·경북 지역을 다녀오면 안 된다고 수차례 교육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씨는 “회사가 대구·경북 방문을 금지했다면, 안전팀장이 확인할 때 손을 들었겠느냐”며 “코로나19와 관련 교육은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이 전부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매일 오전 6시 50분부터 1시간의 교육 일정이 있지만, 실제로는 15분 만에 끝나 곧바로 현장에 투입된다”며 “대구·경북 지역을 가지 말라고 교육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고려개발 관계자는 “2주간 자가 격리 후 일을 하러 온다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김 씨는 “목공 일은 4명이 함께 움직이는데 이미 2명을 새로 채용했기 때문에 다시 일하러 가면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없게 된다”며 “월 400여 만원인 임금을 못 받아 생계 유지가 어렵게 됐다”고 토로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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