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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산전문변호사 “법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대표자에게 미치는 영향”

[헤럴드경제]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고통을 받고 있는 기업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최근 전세계적으로 대유행을 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는 기업의 부담을 극한까지 치닫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기업을 위하여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가 바로 법인회생제도이다.

법인회생이란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기업에 대하여 법원이 채권자들의 동의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채무를 조정하여 주는 제도이다. 법정관리라고도 불리우는 기업회생제도의 핵심은 채무의 조정이라고 할 것인데,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회생절차를 진행하면 보통 전체 채무액의 절반 이상을 감액받고, 변제도 10년간 분할 상환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자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 우선 법은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체택하여, 기존 경영자는 횡령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회생기업을 여전히 운영할 수 있다. 또한 회생 신청 후 보전처분결정이 있게 되면 대표자는 그때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수표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법무법인 감명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인회생을 신청하여 보전처분이 있게 되면 그때부터 기업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대표자에게서 박탈되는 결과, 대표자는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책임과 수표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책임을 면하게 된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기업회생을 신청하여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대표자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 대한 보증 채무도 함께 감면되고, 과점주주인 대표자의 경우 조세채권이 공익채권으로 우선 변제되는 결과 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대표자 개인의 보증 채무 등은 경감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에서 예외적으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 대한 보증채무는 경감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과점주주의 경우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조세채권은 이른바 공익채권으로 다른 회생채권보다 우선변제 받게 되는 결과, 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줄일수 있다. 이와  같이 법인회생신청은 기업의 대표자의 입장에서도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 경제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 신청여부를 법률전문가와 상의해 보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하였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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