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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주택용소방시설 설치는 의무
전체 화재 중 주택화재는 31.7%…사망자는 전체화재의 50.5% 차지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주택화재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반드시 설치 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2019년 2417건, 2018년 1895건, 2017년 1757건, 2016년 1885건, 2015년 1753건 등이다.

최근 5년간 전체 화재 중에서 주택화재는 31.7%를 차지했으며, 특히 2019년도 주택화재 증가폭이 컸다.

지난해 발생한 주택화재는 총 2417건으로 이중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어 화재피해를 저감시킨 경우는 128건으로 5.3%를 차지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서울시내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할 주택은 198만 9902가구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2월 5월부터 모든 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전체 화재 대비 주택화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31.7%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화재피해 사망자의 경우에는 주택화재 사망피해가 50.5%를 차지하고 있어 사망자 줄이기 위해 거주자의 적극적인 노력과 대비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 소방재난본부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를 위한 대 시민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보고 오는 5월까지 집중홍보를 추진한다.

주택용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변의 소방용품 판매점과 대형마트, 인터넷 등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내장된 건전지와 연결해 천정에 부착만 하면 작동하고, 구매자가 직접 설치하면 된다.

신열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적인 소방시설”이라며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모든 주택 거주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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