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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한강 몸통 시신' 사건 장대호 항소심도 사형 구형
모텔 투숙객과 말다툼 끝에 살해, 사체유기…다음달 2심 선고

장대호가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검찰이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고인 장대호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배준현)은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장대호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장대호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사회에 복귀시키는 게 위험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장대호는 “유족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나는 원래 슬픈 감정을 잘 못 느낀다. 유족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반성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형이 확정되면 유족분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원에 대해 최선을 다해 배상하겠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열린다.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장대호는 지난해 8월 8일 투숙객(32)과 말다툼을 벌인 끝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대호는 투숙객이 있는 방을 찾아가 잠자던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훼손한 시신은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렸고, 몸통 부분이 발견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장대호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용자에게 ‘아무리 화가 나도 살인하지 마라’는 편지를 보냈고, 편지지 3장 분량의 전문이 웹사이트에 게시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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