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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성실이냐, 허위냐...‘입시비리’ 공방 본격화된 정경심 재판
불성실했어도 인턴십 수행했다면 혐의 다툴 여지 있어
변호인은 ‘불합격은 처벌 못한다’ 주장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반대
[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자녀 입시비리 혐의 공방이 본격화됐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모(29) 씨가 ‘스펙 쌓기’ 용으로 수행한 인턴십이 단순히 성실하지 못한 정도였는지, 허위로 볼 수 있는 수준이었는지에 따라 정 교수의 혐의도 달라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 임정엽)는 18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그동안 정 교수 재판은 사모펀드 투자 과정을 위주로 심리해 왔지만, 이번부터 입시비리 증인신문이 시작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조 씨가 최소 3일에서 최대 일주일 정도만 출근을 했으며, 불성실해 인턴수료과정을 취소시키겠다는 신청서를 작성했다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정병하 책임연구원의 증언이 나왔다. 정 연구원은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장을 지내고 이광렬 전 KIST 기술정책연구소장의 소개로 조 씨의 인턴활동을 관리·감독했다.

정 교수는 조 씨의 가짜 KIST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아 서울대 의전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명서 자체가 허위이고, 입시업무를 방해한 점이 확인돼야 한다. 정 교수 측은 조 씨의 인턴증명서가 과장된 것이지 허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KIST 허위인턴 의혹 외에도 조 씨와 관련한 7개 ‘스펙’을 위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재판을 받아야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가 인턴활동이 허위가 아님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수료과정 종료신청을 했다’는 정 연구원의 증언을 뒤집는 자료가 나와야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인턴 책임자인 증인이 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고, 조 씨에 대한 장려금 지급 전액을 취소하고 연수를 종료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았다”며 “쟁점은 결국 인턴 프로그램과 무관한 이광렬 전 소장이 발급한 증명서를 허위라고 볼 수 있는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업무가 방해됐느냐를 놓고도 향후 검찰과 변호인간 입장차가 확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교수 측은 첫 재판에서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증명서를 제출해 업무방해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 “미수범이라 처벌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조 씨가 최종적으로 불합격했기 때문에 입시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변호인으로서 피고인을 위한 법리주장은 가능하다. 다만 현재의 대법원 판례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며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위라고 얘기해서 업무방해가 발생할 위험만 있어도 기수(범죄가 실행됐음)가 된다는 게 판례”라고 지적했다. 실제 2008년 대법원은 “업무방해죄 성립에는 그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업무방해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기 때문에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혹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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