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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PC방·노래방·클럽 행정명령 발동
이재명 경기지사.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PC방, 노래방, 클럽형태업소 등 3대 업종을 대상으로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137개 종교시설에 내린 행정명령과 같은 것으로 4월 6일까지 지속된다.

이재명 지사는 18일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와의 싸움은 단기 토너먼트가 아니라 장기 리그전으로, 경기도는 오늘부터 코로나19와의 동거에 대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경제활동 제한은 신중해야 하므로 경제활동 제한은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했다”면서 “소규모지만 집단감염이 확산일로에 있어 부득이 비말감염 위험이 큰 클럽, 콜라텍,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다중이용시설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유지에 노력할 것 ▷주기적 환기와 영업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등 7가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 ▷위반업체의 전면 집객영업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각급 학교가 개학하는 4월 6일까지 지속된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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