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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긴급생활비, 우리집도 받나?… 3인가구 소득 387만원 미만

박원순 서울시장.[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서울시가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긴급지원을 제공키로 했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을 올리는 가구 중 추경예산안 등으로 별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30만∼50만원씩 지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해당하는 가구 수는 약 117.7만 가구이며, 3271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생계절벽에 직면한 시민들의 고통에 현실적으로 응답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 즉시 지원으로 효과성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재산 상관없이, 소득 낮으면 받아

서울시의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대상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전형 근로자(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등이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지원금액은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이다.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75만원 ▷2인 가구 299만원 ▷3인 가구 387만원 ▷4인 가구 474만원 ▷5인 가구 562만원 ▷6인 가구 650만원 ▷7인 가구 738만원이다.

서울시의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191만 가구지만, 추경예산안 등으로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는 서울시의 긴급지원에서는 제외된다.

제외 대상은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기타 청년수당 수급자 등이다.

30일부터 동주민센터, 온라인도 가능

서울시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신청 후 3∼4일 이내에 지원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 형태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중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택하면 10% 추가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원활한 신청과 지급을 위해 재산 기준은 확인 대상에서 빼고 소득기준만 확인키로 했다. 또 시스템을 통해 가구별 소득을 조회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425개 동주민센터에 2명씩 총 850명의 임시 지원인력을 투입키로 했다.

신청 장소인 동주민센터에 소독·방역물품 추가 비치 등 감염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신청수요 분산을 위해 ‘서울시 복지포털(https://wis.seoul.go.kr)’을 통한 인터넷 신청도 병행할 예정이다

신청 후에는 1차적으로 ‘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소득 조회가 이루어지고, 시스템을 통한 소득조회 완료 시 3~4일 내로 단시간에 지급결정 된다.

서울시는 일단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소요 재원을 충당하고 부족분은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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