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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팬데믹] ‘특별입국절차’ 전 세계로 확대했지만…‘무증상’ 입국자 방역틈새 어쩌나
정부 특별입국절차 확대만 치중…'자하자찬'에 큰코 다칠수도
무증상자 판별 위해 14일간 격리·입국제한 확대도 필요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특별입국절차’를 전세계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현 검역체제로는 ‘무증상’ 입국자를 걸러내지 못해 방역망이 뚫리는 틈새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연합]

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으로 정부가 특별입국절차를 강화하면서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도 늘어17일 0시 기준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55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미국을 다녀온 전북 군산의 60대 부부는 무증상 감염자로 군산 도착 3일만에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처럼 무증상 입국자가 검역에서 걸러지지 않고 국내로 들어오는 사례가 발생하자 정부가 세계 각국으로부터 민주화된 방역절차라고 칭찬 받아온 '특별입국절차' 확대에만 치중한 나머지 방역의 허점을 노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의 특성상 ‘무증상’으로 검역을 통과하고 환자가 증상을 느끼지 못해 신고하지 않아 방역에 빈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모든 입국자를 2주간 격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중국 베이징시의 경우 무증상 입국자를 포함해 모든 국제선 입국자들을 자가부담으로 14일 동안 격리 조치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는 150개국으로 늘어났다. 반면 우리나라가 입국제한을 하고 있는 곳은 여전히 중국 후베이성 입국자로만 국한되고 있다. 보건 전문가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나라도 당장 무증상 입국자를 판별할 수 있게 14일간 격리하거나, 필요할 경우 전면 입국제한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정부는 특별입국절차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른 나라처럼 극단적인 봉쇄조치를 취할 수 없는 국내 여건을 감안했을 때 특별입국절차는 내·외국인 입국단계에서 실시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조치로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별입국절차로 들어오는 입국자는 인후통과 발열 같은 코로나19 의심 증상 여부를 건강상태질문서에 기재하고 입국장에서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입국자들은 또 국내에서 머무르는 주소와 수신 가능한 전화번호를 보건당국에 보고하고, 본인의 건강 상태를 모바일로 보고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야 한다. 만약 이틀 이상 ‘관련 증상이 있다’고 보고하면 보건소가 의심 환자인지 여부를 판단해 진단 검사를 안내한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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