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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홍희 신임 해경청장 인터뷰] “첫번째 과제는 국민 신뢰회복…‘구조 인프라 확충’ 조직 정상화에 최선”
2년8개월만에 부활 ‘해경의 미래’는

“국민 신뢰 회복.”

김홍희 신임 해양경찰청장은 지난 13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해양경찰청 청사에서 가진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취임후 해야 할 ‘첫 번째 일’로 신뢰 회복을 꼽았다.

취임 후 맞은 첫번째 월요일인 지난 9일 전남 진도 팽목항을 찾은 김 청장은 “다시는 세월호와 같은 일로 국민들에게 아픔을 주지 않는 강한 조직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말했다.

해경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후 그해 11월 해체됐다가, 2년 8개월 만인 2017년 7월 해양수산부 독립 외청으로 다시 태어났다. 해경 해체로 ‘해양경비안전서’로 바뀌며 이름이 사라졌던 해양경찰서도 다시 부활했다.

현재 해경과 김 청장은 비정상화돼 있던 것을 정상화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17일 해경에 따르면 2014년 11월 해체 후 해수부 산하 해상교통관제센터(VTS) 15개소와 해경 산하 3개소는 통합 운영됐다. VTS 18개소 모두를 통합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2개소가 추가돼 올해 3월 기준으로 총 20개소의 VTS를 해경이 운영하고 있다. 통합 운영으로 2013~2014년 총 77건이었던 해양 사고는 2015~2016년 68건으로 줄어들었다.

사고 이후 해상안전기동점검단이 신설돼 유람선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이 강화됐다. 유람선 사업자의 비상대비 훈련 의무화 규정이 신설됐으며, 승선 전 승객의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됐다. 그동안 해경과 해수부가 나눠 관리했던 여객선은 해수부로 관리가 일원화됐다.

해경 내 구조 인프라도 확충됐다. 조직에 구조안전국과 특수구조구급계가 새로 만들어졌고 지방청 내에 구조안전과도 새로 만들어졌다. 해경 내 전문 구조 인력 562명이 추가로 확보돼 올해 3월 기준으로 총 984명의 구조 전문인력이 활동하고 있다. 인명구조를 위한 중·대형 헬기 4대와 잠수 지원함 1척, 대형 함정 3척 등도 추가로 도입됐다.

조난 선박의 선장과 승무원의 승객 구조 의무도 강화됐다.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승객이 사망할 경우, 선장과 승무원에게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을, 승객이 부상을 당할 때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세월호의 선장이었던 이준석 씨는 476명의 승객들을 배에 남겨둔 채 자신은 선원 신분을 숨기고 배를 빠져나왔다. 그는 구조 활동은 물론 기초적인 퇴선 명령도 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그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민간 해양 구조대원의 수도 크게 늘어났다. 2014년 4월 1822명이었던 민간 해양 구조대원 수는 지난해 2월 기준으로 4681명까지 3배 가까이 늘어났다. 민간해양구조단에 의한 구조 활동도 2014년 55건에서 2018년 414건으로 7배가량 증가했다. 민간 잠수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한국해양구조협회와 민간해양구조대로 이원화돼 있던 단체들을 통합해 이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한 법 적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대원 4681명 중 98.5%가 통합됐다.

아울러 지난해 7월부터 수 난구호 참여 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민간 해양 구조대원에서 모든 민간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이 시행되고 있다. 인천=박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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