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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철 阿돼지열병 전파 원천봉쇄”…정부 ‘농장단위 방역’ 강화 총력
올 야생멧돼지 ASF만 349건
영농활동 본격화 전파 가능성 ↑
중수본 이달 중 대대적 현장점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이 지난달 21일 오후 강원 춘천시 강원도청에서 열린 ASF 방역 현장 점검회의에서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과 자료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ASF가 사육돼지로 전파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농장단위 방역’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다. 특히 농장단위 차단방역 조치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이달 중 대대적인 현장점검과 홍보에 적극 나선다.

16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야생멧돼지 ASF는 올해 들어서만 300여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고, 파주에서 연천·철원·화천까지 남하와 동진하며 지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1일 현재 야생멧돼지 ASF는 모두 349건이 발생했다. 검출지점 주변 물 웅덩이와 토양, 포획·수색용 장비와 차량 등 환경에서도 바이러스가 30건 검출됐다.

특히 이달부터 매개체 활동이 활발해지고, 오염지역인 민통선 내 영농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경기북부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양돈농장으로 전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유럽연합(EU)의 경우 봄철과 여름철에 발생 건수가 증가했다. 야외 활동이 늘어나 사육돼지로 전파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중수본은 가축전염병 주요 전파원인인 매개체와 차량, 사람에 의해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농장단위 차단방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특히 야생조수류, 쥐, 파리 등 매개체를 통한 농장 전파를 막기 위해 축사 구멍메우기, 쥐덫 설치 등 구서·구충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전국 모든 양돈농장의 울타리·조류 차단망 등 방역시설이 3월까지 완비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농장 둘레에 생석회를 폭 50cm 이상으로 도포하고, 야생동물 기피제를 축사 경계선에 골고루 사용한다.

차량으로 인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농장 외부에서 사용한 트렉터, 경운기 등을 농장 내로 반입하지 않고, 외부차량은 농장 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농장 내부 진입차량과 장비는 매일 세척·소독 관리한다. 농장 종사자 손씻기, 장화 갈아신기와 같은 방역 기본수칙 준수하고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농장 관계자의 수렵 활동과 입산을 금지한다.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가축질병 방역은 99%의 농가와 방역기관이 충실히 이행하더라도 남은 1%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가축질병이 발생할 수 있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황해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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