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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산전문변호사 “법인파산의 대략적인 진행절차”

[헤럴드경제] 부채가 과다한 법인이 더 이상 운영이 어려울 때 법원에 의해 채무관계를 정리하고 법인을 소멸시키는 제도가 기업파산 제도이다. 우리 법은 기업, 즉 법인의 소멸절차에 대하여 해산, 청산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자본잠식 상태의 법인은 해산, 청산이 아닌 법원에 의한 파산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려면 부채초과나 지급불능 상태에 있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준비설차로는 가결산을 통해 기업의 재무상태를 확정하고, 채권자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통해 파산의 원인이 있음을 법원에 주장하고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원에 파산신청서가 제출되면 담당 재판부가 정해지고 신청서에 보정할 내용이 있으면 보정을 명한 뒤 대표자 심문을 진행하게 된다. 대표자 심문을 통해서 파산의 원인이 있음이 인정되면 파산선고가 내려지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된다. 

법무법인 감명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인파산을 신청하여 대표자심문 후 예납금을 납부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파산선고가 내려진다.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기업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하게 되고 파산관재인의 주도 하에 파산절차가 진행된다”라고 설명하였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후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고 채권자들로부터 신고된 채권의 존재 및 그 액수에 대하여 조사한다. 그 후 파산관재인에 의해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지게 되고,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파산절차는 종료하게 된다.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채무자 기업 재산의 환가와 배당이 목적인 기업파산제도는 파산관재인에 의한 배당이 완료되면 계산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개최한 후 종료하게 된다. 이와 같은 법인파산절차의 진행 중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여지가 크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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