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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자가격리자 면접 참석 여부, 주거지에 달렸다?
질본 “자가격리자 외출 허락은 각 관할보건소에 달렸다”
전문가 “정부 차원 가이드라인 필요…화상 면접도 대안”

SK이노베이션 직원들이 화상 회의 시스템을 시험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제공]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김용재 수습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자가격리된 구직자들은 통일된 지침을 적용받지 못하고 본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의 결정에 따라 회사 면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 격리 대상자의 경우 가족 등 밀접 접촉자 외에 단순히 해외여행력이 있거나 접촉자와 동선이 겹치는 수준인 사람들도 있는 만큼, 질병관리본부 차원에서 개인에 대한 제한을 일관되고 세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16일 “자가 격리 대상자는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관할 보건소(담당 공무원)에 연락해야 한다”며 “구직자가 회사 면접에 가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각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의 판단에 따라 다녀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결국 자가 격리 대상자가 어디 사는지에 따라 구직 활동에 큰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 관계자는 ‘방대본 차원의 통일된 지침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해 지침을 만들기는 어렵다. 차후 논의는 할 수 있다”고만 했다.

이에 대해 이달 면접을 앞두고 있는 한 구직자는 “자가 격리 대상자는 아니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남의 일 같지가 않다”며 “그렇지 않아도 얼어붙은 채용 시장에서 형평성·일관성 없이 각 지자체 보건소의 판단에 따라 소중한 면접 기회를 박탈당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전문가들도 전염병에 대한 개인의 이익을 합리적이지 않은 기준에 따라 차별하는 방침에 우려를 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전염병이 공중 보건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신체 격리의 사유가 된다고 해도 격리를 포함한 강제 조항들은 필수적인 것만 적용,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질병이 생겼다고 환자를 차별하거나 터부시하고 이들에 대한 권리 침해를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효정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도 “신체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므로 자유를 제한하려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정부에서 세부 지침을 마련해 관할 보건소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공익을 위해 사익을 제한하더라도 비례 원칙에 따라 제한은 최소한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행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내려진 ‘비상 지침’상 관할 보건소의 판단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면, 화상 면접 등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격리가 불가피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대상자에 한해 화상 면접을 권고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며 “일부 지원자에 대해 화상 면접을 진행하면 기업에서도 큰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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