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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서실에서 다른 사람 전화 충전기 사용…헌재 “절도 아니다”
재판관 전원일치 기소유예처분 취소
헌법재판소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공용독서실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충전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절도죄를 적용한 검찰 처분은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군인 A씨가 절도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인용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 서울 용산구 공용독서실에서 휴대전화 충전기를 훔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당시 A씨는 독서실 공용석에 앉아 공부하다 다른 사람이 놓고 간 충전기를 사용해 충전했다. 독서실을 나오며 해당 충전기를 원래 자리에 놓지 않고 독서실 책상 서랍 안에 뒀다. 이튿날 독서실 관리자를 통해 반납했다.

군검찰은 A씨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A씨가 자신의 휴대폰을 충전할 목적으로 충전기를 가지고 간 것으로 동기를 참작할 사유가 있으며, 충전기도 피해자에게 반환됐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A씨가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상황 등을 고려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A씨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가 충전기를 일시 사용하다가 원래 자리에 돌려놓지 않고 자신이 이용하던 독서실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갔으나, 충전기를 놓고 나간 곳은 독서실 관리자에 의해 수거될 수 있는 상태”라며 “A씨에게 절도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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