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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 고양이 목줄 제대로 안했다가 낭패… 형사판결 2제
목줄 너무 길거나 입마개 않으면 과실치상 혐의 인정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주인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형사처벌한 판결이 연이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노량진 한 길가에 고양이와 함께 산책을 나갔다. 고양이는 마주 지나가던 행인에게 달려들어 허벅지를 발톱으로 할퀴었고, 이씨는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고양이를 자극할 정도로 가까이 가거나, 그밖에 흥분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이씨가 고양이를 데리고 산책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할퀴는 등 해를 끼치지 않도록 목줄 길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특히 “고양이가 지나가던 차량에 놀라 갑자기 흥분해 행인에게 달려든 것이라고 해도, 이같은 행동습성은 고양이를 키우는 이씨로서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용인에서는 개가 아이를 물어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지난 1월30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송모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송 씨는 2017년 기르던 폭스테리어 종 개가 7세 아동을 무는 일로 주민들의 항의를 받았다. 하지만 외출시 입마개 등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지난해 1월에는 12세 아동을, 같은해 6월에는 2살에 불과한 여아를 물어 상처를 입히는 일이 발생했다. 검찰은 “2017년 개가 7세 아동을 물어 항의를 받았던 송 씨는 위험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로서 개를 통제할 수 있는 입마개 및 단단한 목줄을 착용시켜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다”며 송 씨를 기소했고, 김 판사는 유죄 판결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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