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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도용·약국소란·사기…‘5부제’에도 계속되는 마스크 잡음
서울·광주서는 주민등록번호 도용당해 마스크 못 사
울릉도 60대, 이틀 내리 마스크 구매 줄 서다 쓰러져
14일 오전 충남 서산시 석림동의 한 약국 앞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용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지난 9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5부제’가 시작됐지만, 마스크를 둘러싼 잡음은 끊이질 않고 있다. 명의를 도용해 누군가 대신 마스크를 가져갔다는 고소장이 접수되는가 하면, 마스크를 사러 갔다가 약국에서 소란을 피운 남성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마스크 구매 사기도 이어지고 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광주에 사는 50대 여성 A 씨는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자신의 5부제 판매일에 약국을 찾았다가, 경북의 한 지역에서 자신의 명의로 누군가 마스크를 구매해 버려 마스크를 살 수 없게 되자 광주 북부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이는 같은 날 서울에서도 일어났다. 50대 남성 B 씨도 같은 날 오후 1시40분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약국을 찾아 공적 마스크 구매를 위해 운전면허증을 제시했다. 그러나 약국으로부터 “중복구매확인시스템(DUR)에 이미 마스크를 구매해 간 것으로 나와 팔 수 없다”는 황당한 안내를 받았다.

이에 B 씨는 즉시 신고를 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약국에서 B 씨의 주민등록번호로 마스크가 구매됐다는 이력을 확인했다. 현재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일산의 해당 약국 CC(폐쇄회로)TV를 확인하는 등 구매자 추적에 나섰다.

현장에서는 마스크 구매자들의 소란도 이어지고 있다. 같은 날 부산에서는 마스크 구매로 약국을 찾은 50대 남성이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했다. 5부제에 따라 이날은 출생 연도 끝자리가 4나 9인 사람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날이었다. 하지만 C 씨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0이었다.

약사는 구매 가능 출생 연도가 아니라 판매할 수 없다고 설명했지만, C 씨는 마스크 판매를 요구하며 약국 진열대를 발로 차 약품을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3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마스크를 사려고 줄을 선 60대 남성이 뇌출혈로 쓰러진 일도 발생했다. 경북 울릉군에 따르면 울릉군민 D(62) 씨는 지난 11일 오후 1시15분께 울릉농협 하나로마트 앞에서 마스크를 사려고 줄을 서 있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D 씨는 비가 내린 지난 10일에도 이곳에서 3시간을 기다려 마스크를 산 바 있다. D 씨는 헬기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수술을 마친 D 씨는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

마스크 구매를 둘러싼 사기행위도 끊이질 않는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마스크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20대 E 씨 등 2명을 지난 12일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일까지 89명으로부터 2300만원을 송금받고 마스크를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도 지난 3일 모바일 커뮤니티를 통해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7명에게서 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30대 F 씨를 구속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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