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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의회, ‘일본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조례’ 상임위 통과
남궁 형 시의원, 인천 공공지역 일제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남궁 형 인천시의원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의회 ‘일본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조례’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기획행정위원회 남궁 형 부위원장은 “지역사회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를 위해 소위 ‘욱일기’ 등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발의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조례’가 13일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인천시와 산하기관, 시 주관 행사 참여단체 등의 일제상징물과 디자인의 공공사용을 제한하도록 해 일제강점하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등의 명예 실추, 국민감정 자극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지역사회의 공공질서와 청소년 등 시민들에게 왜곡된 역사의식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도 있다.

남궁 형 시의원은 “최근 2020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욱일기 사용을 사실상 허용하는 등 일본제국주의와 관련한 올바른 역사의식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의 제정은 공공기설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난 제259회 임시회에서 ‘역사바로알기 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 것과 연계해 인천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형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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